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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184
【판시사항】
[1] 용도폐지된 공유지의 지목변경은 실제 현황과 관계없이 용도폐지된 사실만으로 신청 지목에 따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다른 징계사유로써 그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처분의 유지 가부(적극)
【판결요지】
[1] 지목은 소관청이 토지의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공유지(公有地)의 용도폐지에 따른 지목변경신청의 경우에 용도폐지를 증명하는 서류나 그 사실확인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구 지적법시행령(1995. 4. 6. 대통령령 제14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구 지적법시행규칙(1995. 4. 26. 내무부령 제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3호, 제3항, 서울특별시토지이동처리요령(서울특별시예규 제470호) 제14조 등의 규정은 공유지의 용도폐지로 인한 지목변경신청의 경우에 소관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는 관계없이 용도폐지된 사실만 있으면 무조건 그 신청한 지목에 따라 지목변경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고, 그러한 경우에도 소관청이 토지이동상황을 조사하여 당해 토지의 실제 현황이 신청한 지목의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2] 수개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타의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지적법(1995. 1. 5. 법률 제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 제20조 , 구 지적법시행령(1995. 4. 6. 대통령령 제14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 구 지적법시행규칙(1995. 4. 26. 내무부령 제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 서울특별시토지이동처리요령(서울특별시예규 제470호) 제14조 /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234 판결(공1985, 1351) /[2]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405 판결(공1983, 901),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589 판결(공1990, 411),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공1992, 320)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