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누14371
【판시사항】
[1] 처분의무기간만이 주어진 택지에 대하여 매매계약만을 체결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건축공사를 착공한 경우, 그 건축공사의 착공일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준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연불조건부 매매에 있어서 택지의 처분일로 보아야 할 시기 [3]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처분 또는 이용·개발을 하지 아니한 택지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율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후에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개발택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의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이를 처분 또는 이용·개발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부터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것인바, 처분의무기간만이 주어지는 택지의 매수인이 그 매매계약만을 체결한 상태에서 택지의 지상에 아파트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고 하여 그 건축공사의 착공일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3호 소정의 예외적 부과기준일로 삼을 수는 없다. [2]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로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판매금액을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되 그 부불 횟수가 3회 이상이고, 그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 제6항 소정의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연불조건부 매매에 있어서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의 처분일로 보아야 한다.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후에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개발택지의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이를 처분 또는 이용·개발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과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26조 제2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9조/ [2]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현행 제162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108조 제2항( 현행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참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항, 제24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4386 판결(공1989, 1372),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누13978 판결(공1996하, 3060)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