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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3170
【판시사항】
[1]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사유에 관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가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2] 예고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정이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사유에 관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규정은 제한적·열거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2] 소유권 분쟁으로 예고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처분이 어렵다는 것은 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할 뿐 이를 가지고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1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21조의2 /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1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21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7683 판결(공1995상, 505),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누6277 판결(공1995상, 685),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1894 판결(공1996하, 2390) / [2]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5479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2941 판결(공1996하, 2235),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2941 판결(공1996하, 2235),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누4169 판결(공1997상, 11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