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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2057
【판시사항】
[1] 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 취지 [2]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3] 회사가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 요구를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조합장이 아닌 다른 조합원 명의로 할 것을 요청한 행위가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오직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4호의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3] 회사가 해고를 다투는 조합장의 조합장 복귀 통지문을 반려하고 조합장이 아닌 다른 조합원 명의로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 요구를 할 것을 요청한 것은 조합장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록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조 제4호(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호 참조) / [2]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4호(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참조) / [3]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조 제4호(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호 참조) , 제39조 제4호(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도157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272),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2354 판결(공1993하, 1998), 대법원 1994. 9. 30. 선고 92다26496 판결(공1994하, 2820) /[2]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636 판결(공1992, 529),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3496 판결(공1992, 2294),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공1994상, 488)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