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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1736
【판시사항】
[1] 상표 "THE LION KING"과 "사자 도형, LION, 라이온"의 유사 여부(적극) [2] "THE LION KING"이 국내에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출원상표인 "THE LION KING"과 선등록 인용상표 를 대비하면, 우선 외관상 출원상표는 단순히 3단어의 영문자를 횡서한 것인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사자 도형과 영문자 'LION' 및 한글 '라이온'이 결합되어 구성된 점에서 상이하지만, 관념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사자왕'이라는 뜻이 있고, 인용상표는 '사자'의 뜻이 있어서 서로 유사하며, 칭호에 있어서도 출원상표는 '더 라이온 킹' 또는 '라이온 킹'으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라이온'으로 호칭될 것이어서 상호 유사하므로, 결국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그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극히 비슷하여 양 상표는 유사하다. [2] 출원상표인 "THE LION KING"은 출원인 회사가 미국에서 제작한 만화영화 "THE LION KING"의 표제를 상표화한 것으로 그 만화영화는 1994. 7.경에 비로소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상영되었고, 그 후 비디오로도 출시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고, 또 이미 출원상표와 동일한 표장의 상표가 상품류구분을 달리하는 상품들을 각 지정상품으로 하여 국내에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거래실정상 상품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없을 정도로 구체적, 개별적인 식별력이 있는 상표로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후537 판결(공1990, 263),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후742 판결(공1992, 3005),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824 판결(공1995상, 2124),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공1996상, 1404),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후948 판결(공1997상, 773),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후795 판결(공1997상, 1108),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170 판결(공1997상, 1239) /[2]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619 판결(공1995상, 2123),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821 판결(공1996하, 2670)
전문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원심심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