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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1248
【판시사항】
지정상품이 둔부보철기인 상표 "PRECISION OSTEOLOCK"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둔부보철기의 일반 거래자나 취급자가 의사 등 의료전문가인 점을 감안하면, 지정상품이 둔부보철기인 상표 "PRECISION OSTEOLOCK"은 '정확한 뼈고착 둔부보철기'와 같이 인식되어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후7 판결(공1983, 92), 대법원 1984. 5. 9. 선고 83후22 판결(공1984, 1022),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후33 판결(공1987, 436),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후940 판결(공1992, 3303),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후818 판결(공1997상, 653),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후1132 판결(공1997상, 940),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460 판결(공1997상, 1242)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