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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55204
【판시사항】
[1] 저당권설정자가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라 함은 원래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저당권 설정자가 그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는 이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 [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저당권설정자의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한 상속세를 당해세로 보아 국세 등에 우선하는 저당채권보다 우선 배분한 공매대금배분처분이 상속인의 배분 부족분에 있어서는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 [2] 행정소송법 제1조,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8385 판결(공1991, 2589), 대법원 1991. 10. 8. 선고 88다카105 판결(공1991, 2670),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9581 판결(공1994상, 1313),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공1995상, 1817),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21058 판결(공1996하, 2491) / [2]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263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7451 판결(공1996상, 731),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4414 판결(공1996상, 966),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공1996하, 360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