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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46722
【판시사항】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2]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토지 임차인의 골프연습장 건설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보고 토지 임차인에게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2]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토지 임차인의 골프연습장 건설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보고 토지 임차인에게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 제19조/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5조, 제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다카2457 판결(공1989, 596),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공1989, 1262),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공1991, 207),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2633) /[2]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누2940 판결(공1993하, 2314), 대법원 1993. 8. 14. 선고 92누19354 판결(공1993하, 2639),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521 판결(공1993하, 3087)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