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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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재다479
【판시사항】
심리불속행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판례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거나 종전의 대법원 판결에 위반될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제10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공1996상, 1002),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재다325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재누197 판결
전문
【원고(재심피고)】
【피고(재심원고)】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