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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도320
【판시사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1호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의 의미
【판결요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중 업적이라 함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미담사례를 발굴·소개하려는 취지이었다 하여 위 홍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은 1995. 10. 12.경 특정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내용 등을 수록한 책자 220권을 금천구청 관내 동사무소 및 구청 각 부서에 무료로 배포하고, 새정치국민회의 금천지구당의 연말불우이웃돕기 사실을 1996. 1. 10.자 금천구청 소식지에 게재한 사례임).
【참조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