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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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3109
【판시사항】
후보자를 위한 후원회에서 기부금을 내지 않은 참석자에게까지 금 3,000원 상당의 케익을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한 후원회 행사장에서 참석자 약 1,000여 명 정도가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자, 미리 준비하여 둔 시가 금 3,000원 상당의 롤케익 1,000여 개를 제과점에서 포장하여 온 대로 출구에서 1인당 1개씩 나누어 주는 등 800여 개를 소비하였는데, 위 행사 참석자 중 200여 명만이 모금함에 후원금을 투입하고 방명록에 서명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4조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4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