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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3393
【판시사항】
[1] 기업의 인수·합병(M&A) 중개업무와 증권거래법상의 투자자문업과의 업무관련성 유무(소극) [2] 투자자문회사 임직원이 기업의 인수·합병(M&A)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수령한 행위가 증권거래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기업인수의 중개업무는 증권거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이른바 기업의 인수·합병(M&A)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일 뿐 투자자문회사가 취급하는 증권거래법상의 투자자문업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업무이고, 위와 같은 기업의 인수·합병(M&A)에 주식매매의 중개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기업의 인수·합병(M&A)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만을 따로 떼어 투자자문업과 관련하여 유가증권매매의 중개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증권거래법상의 투자자문업만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들이 기업인수 주선업을 인가받은 증권회사의 팀과 공동으로 기업인수의 중개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수령한 사안에서, 기업인수에 따른 주식매매 중개업무는 위 증권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할 뿐 피고인들이 임원으로 근무하는 투자자문회사가 취급하는 투자자문업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0조 제5호, 제70조의6 제1호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항 , 제70조의6 , 제210조 / [2]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항 , 제70조의6 , 제210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