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도3338
【판시사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이 무효인 계약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정하여진 날 이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정 기간 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부 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은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자체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이 사건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무효가 된 사례임).
【참조조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 제3항 , 제8조 제1호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