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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8
【판시사항】
[1] 회사 경영자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자금을 회사를 위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항소심이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 자판하면서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판단유탈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회사의 경영자가 자금을 지출함에 있어 그 자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 그 용도 외의 사용은 그것이 회사를 위한 것이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에는 항소인이 주장하는 항소이유의 당부도 사실심으로서의 피고사건에 대한 심리판단과정에서 판단된 것으로 볼 것이고, 별도로 그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 제356조 /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1901 판결(공1989, 1705),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915 판결(공1992, 3341),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911 판결(공1995상, 1368) /[2] 대법원 1988. 8. 9. 선고 87도82 판결(공1988, 1217),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1929 판결(공1992, 161),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3122 판결(공1995상, 1196),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88 판결(공1996하, 2935)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