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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8557
【판시사항】
[1]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수용 대가로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거래사실이 사업성 인정의 참작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 양도행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후 부동산매매업자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중복과세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는바,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며,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수용의 대가로 특별 분양받은 아파트의 거래라고 하여 위와 같은 참작자료에서 제외될 것은 아니다. [2]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부동산 양도행위에 대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행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중복과세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2] 국세기본법 제51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공1996하, 3362),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0881 판결(공1997상, 988) /[1]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170 판결(공1995상, 1640),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6021 판결(공1995하, 3444),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4025 판결(공1995하, 3939),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공1995하, 3941),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0969 판결(공1996상, 1150)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