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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6254
【판시사항】
[1]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요건인 ‘주택의 연면적 264㎡ 이상’에의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의 범위 [2] 주택과 다른 목적 건물의 공용 부대시설에 대하여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을 계산하는 방법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5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이른바 고급주택의 요건인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라고 함은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에 제공된 건물의 연면적이 264㎡ 이상임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는 건물 전체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어느 건물의 창고로 쓰여지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되어 건축되어 있고 외형상 독립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본건물인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된다면 이는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로 보아 그 면적은 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한다. [2] 주택의 연면적 계산에 포함되는 건물의 부대시설이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의 공용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대시설은 이를 주택 부분과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주택의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만큼은 주택의 면적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현행 제89조 제3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5항 제1호 (가)목(현행 제156조 제1호 가목 참조) /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현행 제89조 제3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5항 제1호 (가)목(현행 제156조 제1호 가목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누4805 판결(공1992, 804) / [2]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695 판결(공1984, 1032),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471 판결(공1987, 1587), 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677 판결(공1992, 190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