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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631
【판시사항】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게 된 후 당해 거래가 투기거래임을 내세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납세자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이미 그 규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면 뒤늦게 그 거래가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거래유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거래가 위 제2호 단서 소정의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된 거래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현행 제96조 참조), 제45조 제1항(현행 제97조 제1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현행 제166조 제4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7290 판결(공1993상, 646),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누852 판결(공1993하, 2325),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누15090 판결(공1994상, 85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