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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두75
【판시사항】
[1]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교육위원회의 의장불신임결의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에 대하여, 효력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효력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에 정해진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는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지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후에 받을 승소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어서 본안소송에서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2] 교육위원회의 정기회에서 의사일정에 따른 부의 안건에 관한 회의 도중 재적위원 과반수가 연서한 발언통지서 양식의 문서에 의해 의장불신임동의안이 제출되었고 출석의원 전원의 찬성에 의해 안건으로 채택되어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자 불신임 대상인 의장이 당해 의장불신임결의의 효력정지를 신청한 사안에서, 그 불신임결의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사유가 있다는 주장이 효력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그 불신임결의 효력정지신청은 효력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효력정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그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3조 / [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5조 제4항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규칙 제8조, 제31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6. 8.자 92두14 결정(공1992, 2153), 대법원 1995. 2. 28.자 94두36 결정(공1995상, 1491), 대법원 1995. 6. 7.자 95두22 결정(공1991하, 2592), 대법원 1995. 11. 23.자 95두53 결정(공1996상, 93)
전문
【재항고인】
【상대방】
【원심결정】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