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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3651
【판시사항】
[1]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범위 [2]‘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가 사실상 도로인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제1항 제2호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를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규정의 문언상으로는 그것이 도로법·도시계획법 등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이든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도로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위 규정 소정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이외의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가 사실상 도로인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는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이기만 하면 그 모두를 인근 토지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의 개설 경위, 목적, 주위 환경, 인접 토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 이용 상태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해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등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 주어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근 토지의 3분의 1 이내에서 평가하고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 [2]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4650 판결(공1995하, 2412),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3873 판결(공1996상, 119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 고】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