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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7151
【판시사항】
[1]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의 설립자변경 인가처분의 법적 성질 [2]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설립자변경이 된 경우, 사립대학 교원의 신분관계의 당연 종료 여부(적극) 및 공립대학 교원으로의 임용 여부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3] 사립학교법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소정의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 규정이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 설립자변경이 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의 설립자변경에 따라 새로운 설립자가 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용약정과 감독관청의 신분보장에 관한 보완지시에 의하여 종전 교원들에게 조리상 교육공무원으로의 임용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5] 위 [4]항의 임용약정과 보완지시가 있기 이전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게도 조리상의 임용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6] 구 교육공무원법상 공립대학 교수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교수 임용제청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및 그 임용제청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교육법(1997. 1. 13. 법률 제5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3항, 제1항 소정의 교육부장관의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의 설립자변경 인가처분은 당사자간의 설립자변경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효과를 완성시키는 의미에서의 인가처분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립대학을 폐지하고 새로운 공립대학을 설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공립대학의 교원은 사립대학의 교원과는 달리 그 신분관계가 공법관계로서 임용권자, 임용절차 등에서 다른 취급을 받고 있는 점, 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의 관련 법령에 설립자변경의 경우 새로운 설립자로 하여금 종전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임용의무를 지우거나 그 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립대학 교원의 신분관계는 구 교육공무원법(1996. 12. 30. 법률 제5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의 신규채용이나 제12조 제1항 제5호의 특별채용에 의한 새로운 신분관계의 설정행위가 없는 이상 설립자변경으로 인하여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임용권자가 종전 사립대학 교원을 공립대학 교원으로 다시 임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사립대학과 국ㆍ공립대학의 학교 및 교원 사이에 동질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6조 소정의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만 적용되는 것일 뿐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의 설립자 변경의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4]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의 설립자변경에 따라 새로운 대학 설립자가 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시장이 종전 사립대학 소속 교원의 신분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으로의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원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한다."고 약정하였고, 그 후 교육행정의 감독관청인 교육부장관도 시장을 개교사무처리취급책임자로 임명하였으며, 교육부장관 스스로도 설립자 변경과 관련하여 학교법인에 대하여 교원의 신분보장에 문제점이 있으니 이를 보완하도록 지시까지 하였다면, 대학의 설립자 변경 과정에서 시장과 교육부장관이 차지하는 지위 및 임무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약정과 지시에 의하여 종전 사립대학 소속 교원들은 임용권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본 사례. [5] 위 [4]항의 경우 시장의 임용약정과 교육부장관의 보완지시는 어디까지나 그 약정의 효력발생일에 사립대학교에서의 임용기간이 남아 있는 교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일 뿐이고, 위 약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미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임용을 받지 못하여 소송으로 그 재임용거부의 효력을 다투는 교원에 대하여는 설사 그가 재임용거부 효력정지의 가처분이 인용되어 임시적으로 공립대학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자로서는 위 약정과 보완지시가 있더라도 임용권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신청할 권리가 없고, 이와 같이 임용신청권이 없는 이상 임용권자가 임용을 거부하였다거나 또는 임용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하였더라도 그 거부처분취소의 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6] 구 교육공무원법(1996. 12. 30. 법률 제5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소정의 교수에 대한 임용제청권자가 아닌 시장이 사실상 임용제청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임용제청은 법상의 근거가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이는 교수임용에 관한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 결정에 있어서의 한 과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가 설정, 변경, 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시장에 대하여 임용제청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1] 구 교육법(1997. 1. 13. 법률 제5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2]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구 교육법(1997. 1. 13. 법률 제5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구 교육공무원법(1996. 12. 30. 법률 제5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제12조 제1항 제5호/ [3]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6조/ [4]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 일반], 제2조/ [5]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 일반], 제2조, 제12조/ [6] 구 교육공무원법(1996. 12. 30. 법률 제5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현행 제55조 제2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36조
【참조판례】
[1][2][3][4]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3654 판결(공1997상, 1634)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