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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4046
【판시사항】
[1]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감액을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의 취지 및 '재직 중의 사유'의 의미 [2]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헌법상의 평등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퇴직급여 청구자의 형벌사항 고지의무 유무(소극) [4] 장차 지급할 퇴직급여액에서 미납 환수금 등을 공제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구 공무원연금법(1991. 1. 14. 법률 제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재직 중 불성실한 복무를 하였다고 보아 퇴직급여 중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부분(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 공무원 본인의 기여금 및 그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데 있고,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러한 품위손상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되어 있는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손상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하려는 데도 그 취지가 있으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유에 의한 범죄행위라도 그에 대한 법률적 또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직무와 관련된 사유에 의한 범죄행위보다 큰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한 급여감액사유의 하나인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의 '재직 중의 사유'란 재직 중에 발생한 사유를 의미하고 그것이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2] 구 공무원연금법(1991. 1. 14. 법률 제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의 규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직무와 관련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과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유로 같은 형을 받은 공무원을 차별하게 되어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에 실질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재산의 유무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과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을 차별하게 되어 위 헌법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1991. 4. 2. 대통령령 제13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55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1994. 3. 21. 총리령 제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1호 [별표13]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퇴직급여를 청구한 자의 형벌사항(수사진행, 형사재판 계속, 형확정·확정일·형량)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그 조사·확인의무가 있을 뿐 퇴직급여를 청구한 자에게 그 고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4]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까지 재직기간 합산으로 인한 반납금의 원리금 채무, 환수금의 원리금 채무, 미납기여금의 원리금 채무, 기타 공단 및 공무원 연금기금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단으로 하여금 지급할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금액에서 이를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급여를 받은 후 급여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그 급여액 및 이자·환수비용을 환수금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수금의 원리금 채무를 장차 지급할 퇴직급여액에서 공제하려면 퇴직한 때까지 환수금부과처분에 의하여 그 채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공무원연금법(1991. 1. 14. 법률 제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1991. 4. 2. 대통령령 제13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제78조 제1항 / [2] 구 공무원연금법(1991. 1. 14. 법률 제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 헌법 제11조 / [3] 구 공무원연금법(1991. 1. 14. 법률 제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1991. 4. 2. 대통령령 제13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 제55조 제3항 , 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1994. 3. 21. 총리령 제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 [4]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6조 제3항 , 제5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529 판결(공1995하, 3636),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6189 판결(공1997상, 968) /[2]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4헌바27, 29 결정(헌공11, 522)
전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