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후603
【판시사항】
[1] 고혈압치료제로 사용하는 지렁이 건조분말의 용도발명에 신규성ㆍ진보성이 없다고 한 사례 [2] 특허청구범위의 항 중에 신규성 있는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한 공지의 기술 부분이 있는 경우, 그 항 전체가 등록거절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여러 항으로 된 특허청구범위 중 하나의 항에라도 거절사유가 있으면 전부가 등록거절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고혈압 및 저혈압치료제로 사용하는 지렁이 건조분말의 용도발명에 관하여, 그 발명 중의 고혈압치료제 부분은 이미 공지된 내용으로서 신규성ㆍ진보성이 없고, 고혈압치료제와 저혈압치료제는 치료대상이 서로 다른 것이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2]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인 항 중에 신규성 있는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한 공지기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항 전체에 대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3]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다면 그 출원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현행 제29조 제1항 참조) / [2]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현행 제133조 제1항 참조), 제82조(현행 제62조 참조) / [3]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현행 제133조 제1항 참조), 제82조(현행 제62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4. 15. 선고 90후1567 판결(공1994상, 1482), 대법원 1994. 6. 14. 선고 90후1420 판결(공1994하, 1962) / [2]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후578 판결(공1992, 1167),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후2018 판결(공1995하, 3791),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4후203 판결(공1996상, 555)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