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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1842
【판시사항】
지정상품이 스킨로션, 화장크림 등인 상표 "ADAPTIVE"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ADAPTIVE"는 '적응할 수 있는, 적응이 적합한' 등의 뜻으로, 이를 그 지정상품인 '스킨로션, 화장크림' 등에 사용하게 되면, 일반 수요자들이 '어떠한 피부에도 적응할 수 있는 스킨로션 또는 화장크림'이라고 바로 인식하게 될 뿐만 아니라 특수한 자체나 모양을 사용한 도안도 아니므로,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특성이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것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후1312 판결(공1995상, 111),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후1982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후122 판결(공1996하, 3442),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후122 판결(공1996하, 3442),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후818 판결(공1997상, 653),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후1132 판결(공1997상, 940),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460 판결(공1997상, 1242), 대법원 1997. 4. 8. 선고 96후1293 판결(공1997상, 1451)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