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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마360
【판시사항】
[1]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가 그 집행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이유서에 채권자 작성의 영수증을 첨부한 경우, 이를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소정의 변제수령증서로 주장하여 그 서류제출의 점을 항고이유로 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으나, 집행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것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2] 채권의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즉시항고가 제기된 때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하는바, 항고인이 항고를 제기하면서 채권자 작성의 영수증 2매를 첨부한 경우, 항고이유 중에 명시된 바 없더라도 이를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소정의 변제수령증서로 주장하여 그 서류제출의 점을 항고이유로 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4항, 제563조 제6항 / [2]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제563조 제8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4. 15. 자 92마213 결정(공1992, 1816), 대법원 1994. 11. 10. 자 94마1681, 1682 결정(공1995상, 36), 대법원 1996. 11. 25. 자 95마601, 602 결정(공1997상, 42)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