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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마1597
【판시사항】
[1] 구 건축법 제56조의2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관할 법원의 조치 [2] 구 건축법을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에 처한 조치의 위법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제1항, 제4항, 제5항과 개정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83조 제1항, 제4항 내지 제6항, 제82조 제3항, 제4항의 규정들을 대비하고, 경과규정인 개정 건축법상 부칙 제6조의 규정 취지를 종합해 보면, 개정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은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개선한 것으로서 개정 전후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고, 행정관청이 구 건축법 제56조의2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잘못하여 개정 건축법 제83조 제1항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과태료에 관한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하는 것으로서 행정관청의 부과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 그에 관한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법원으로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 구 건축법 제56조의2에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와 개정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그 최고한도와 부과 횟수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처하였다면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83조, 부칙 제6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제248조 / [2]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제1항,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83조 제1항, 부칙 제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7. 26. 자 94마2283 결정(공1995하, 2955) / [2] 대법원 1995. 11. 17. 자 95마1048 결정(공1996상, 24)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