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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10867
【판시사항】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인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이 그 채권을 발생시킨 기본적 계약관계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소멸한 경우,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실효)
【판결요지】
채권이 가압류되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또 채무자는 가압류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인 임차인이 가압류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한 것은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임차인으로서는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이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을 발생시킨 기본적 계약관계인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따라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제56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공1983, 61),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736 판결(공1992, 10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