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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19591
【판시사항】
[1] 다방영업허가 명의변경을 민사상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영업허가 명의변경채무의 불이행과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식품위생법과 같은법시행규칙의 여러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종래 다방 용도로 사용되어 왔던 임대인 소유인 건물의 지하 부분을 임차함에 있어 임대차기간 중에 임차인 명의로 다방영업허가를 받아 다방업을 경영하되 임대차기간 만료시에는 그 허가명의를 임대인 명의로 변경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다방영업허가를 받아 다방업을 영위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에게 건물 부분을 명도한 경우, 이는 임차인이 그 영업을 양도한 때에 준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임대인이 다방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방영업허가명의의 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이를 소구할 수 있다. [2]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 부분을 명도하였으나 다방영업허가 명의변경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그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액에 관한 주장·입증이 불충분하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건물 부분이 다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면 건물 부분을 임대함에 있어 다방영업허가명의까지 임차인 명의로 변경하여 주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차임이 영업허가명의의 변경 없이 건물 부분만을 임대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차임보다 다액인지, 그 차액은 얼마인지 등 그 손해액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 이를 밝혀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석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89조, 민사소송법 제695조, 식품위생법 제25조 / [2] 민법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966 판결(공1981, 14222), 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도1176 판결(공1981, 14305),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754 판결(공1989, 896),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39986 판결(공1992, 1576) / [2]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45831 판결(공1994상, 166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