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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마675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상표’의 의미 [2] 상품의 형태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서 족하다. [2] 상품의 형태는 의장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의 계속적·독점적·배타적 사용이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경우에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되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정리회사가 축구공의 표면에 사용한 도안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도399 판결(공1995하, 2848), 대법원 1996. 5. 13. 자 96마217 결정(공1996하, 1828),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4637 판결(공1996하, 3393), 대법원 1997. 2. 5. 자 96마364 결정(공1997상, 59) / [2]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도1947 판결(공1995상, 526),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도2295 판결(공1997상, 147), 대법원 1996. 11. 27. 자 96마365 결정(공1997상, 72)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