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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41611
【판시사항】
[1]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 채권압류가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2]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확정 전 압류로서 채권을 압류한 경우,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취득하는 시기 [3] 확정된 국세와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를 함께 피보전국세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채권압류의 성질 [4] 피보전국세가 부과된 후 증액 경정된 경우, 그 경정이 압류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증액분이 추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5]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해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을 배제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는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시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지급금지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효력이 없으나, 채권압류통지서에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에 규정된 기재사항들 중 하나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의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채권압류통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채권압류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확정 전의 압류로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국세가 확정되었을 때 국가가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3]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는 확정된 국세의 징수뿐 아니라 성립되었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의 보전을 위하여도 허용되므로 확정된 국세와 성립되었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를 함께 피보전국세로 하여 채권압류를 한 경우, 이는 확정된 국세를 위한 채권압류와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를 위한 국세확정 전 압류의 성질을 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채권압류통지서에 국세확정 전 압류라는 취지만 기재되었다 하여 그 성질을 달리 볼 수는 없다. [4] 채권압류의 추심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은 피보전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보전국세가 부과된 후 증액 경정된 경우에는 그 증액분은 당연히 추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이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하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피보전국세의 범위가 그 기간 내에 확정된 세액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5]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제30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의 조세, 공과금, 다른 일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 [2]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 [3]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 제2항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 [4]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 제41조 제2항 / [5]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제30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73. 11. 26.자 72마69 결정(집21-3, 민173),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19033 판결(공1990, 23) /[2]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2886 판결(공1994하, 2066) /[4] 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누13305 판결(공1996상, 1162) /[5]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61611 판결(공1995상, 444),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562 판결(공1995하, 2415)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