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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도88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2]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인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선거 전후에 걸쳐 이사장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개인적인 동기가 다소 개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2] 위 [1]항의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3]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선거 전후에 걸쳐 이사장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개인적인 동기가 다소 개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10조 / [2] 형법 제310조 / [3] 형법 제310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공1993하, 2188),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1035 판결(공1993하, 2199) /[1]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8389 판결(공1994상, 194),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공1994하, 2573) /[2]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899 판결(공1989, 445),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6329 판결(공1996하, 3297),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공1996하, 3491)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