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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2865
【판시사항】
[1]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 [2]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의 의미 [3]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피해자의 화상으로 인한 서명불능이라는 이유로 입회인에 의해 서명날인된 경우,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1] 사법경찰리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먼저 형식적 요건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당사자가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않는 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간인·서명·날인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과 함께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의 진술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 진정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2] 원진술자가 사망·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원진술자의 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을 가지는바,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3]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피해자의 화상으로 인한 서명불능을 이유로 입회하고 있던 피해자의 동생에게 대신 읽어 주고 그 동생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결여한 서류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 [2] 형사소송법 제314조 / [3]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843, 85감도265 판결(공1985, 1515),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474 판결(공1990, 2348),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도737 판결(공1992, 2175),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761, 95감도83 판결(공1995하, 3847) /[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도2880 판결(공1995상, 1518),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523 판결(공1995하, 2431),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2340 판결(공1996상, 648),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75 판결(공1996하, 1967)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