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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도1637
【판시사항】
[1] 선택형이 벌금형인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 적용 여부(소극)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으로 기소된 경우에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같은 조 제2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은 상습범에 관한 같은 조 제1항과는 별도로 "이 법 위반(형법 각 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제1항과 같이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이 법 위반(형법 각 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이어야 하므로, 제1항에 열거된 죄에 정한 형에 유기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있어 이를 선택함으로써 누범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제2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으로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에는 같은 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같은 법 제2조 제3항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 /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