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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도1558
【판시사항】
[1] 구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의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를 작성한다'는 것의 의미 [2] 법무사 사무원이 제3자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자신 및 제3자 공동 명의로 공탁물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인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대가를 받은 행위가 '비법무사가 법무사 업무를 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법무사법(1996. 12. 12. 법률 제518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호는 법무사 아닌 자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소정의 서류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것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위 각 호 소정의 서류를 작성한다고 함은 타인의 위촉을 받아 그를 대신하여 위 각 호 소정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보수 또한 위 각 호 소정의 서류의 작성 그 자체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 [2] 법무사 사무원인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공탁물출급청구를 하려는 자들의 부탁에 따라 대가를 받고, 그들이 공탁통지서를 분실하였다든가 또는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피고인 자신과 위 제3자 공동 명의로 작성하여 준 경우, 그 보증서가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보증인 본인으로서 또는 같은 보증인인 제3자의 사자로서 자신이 작성해야 할 보증서를 작성한 것일 뿐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자들을 대신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수 또한 보증에 대한 대가이지 보증서 작성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어 구 법무사법(1996. 12. 12. 법률 제518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구 법무사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법무사법(1996. 12. 12. 법률 제518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 제3조 , 제51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74조 제1항 제1호 참조) / [2] 구 법무사법(1996. 12. 12. 법률 제518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 제3조 , 제51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74조 제1항 제1호 참조) ,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