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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9765
【판시사항】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요건
【판결요지】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소정의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를 가리키고, 이러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필지 단위별로 판단하여야 하며, 위 조항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되려면,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나대지이거나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일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현행 제95조 제2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누4291 판결(공1992, 2313),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15925 판결(공1993상, 111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9613 판결(공1993하, 2453),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5806 판결(공1995상, 1901),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15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