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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9352
【판시사항】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후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사본’을 교부한 경우, 과세처분의 존부(적극)
【판결요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자의 확인요구에 대한 응답형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기재된 결정결의서 사본이 교부되어 양도소득세 결정 내용이 통지된 것이라면, 비록 위 통지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이 정하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세액이 자진납부된 경우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 중 징수고지에 관련한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은 불필요한 사항에 불과하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9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현행 제83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현행 제149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누383 판결(공1984, 732),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776 판결(공1988, 116),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11476 판결,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누9077 판결(공1989, 181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