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누14210
【판시사항】
[1]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입법 취지 [2]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그 매입 후 감면신청 전에 등록이 취소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에서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를 싼 값에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주택의 건축촉진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5항, 제6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법 제62조 제1항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4항에 있어서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수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감면신청 당시에도 주택건설사업자로서 등록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후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직전에 그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참조조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현행 제66조 제1항 참조) /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현행 제66조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5항, 제6항(현행 제63조 제5항, 제6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6199 판결(공1995하, 242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8440 판결(공1996상, 433),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2108 판결(공1997상, 99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