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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9164
【판시사항】
[1] 공공단체 등에 기부금을 출연한 경우 그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범위 [2] 통신개발연구원에의 출연금이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지정기부금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서는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기부금을 별도로 정하면서 그 기부금의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의 범위를 달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공단체 등에 출연한 경우 그 출연금의 손금산입의 범위는 위 법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져야 할 것이고, 그 출연이 국가의 권고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 하여 국가를 출연의 상대방으로 본다거나 실질적인 수혜자로 보아 이를 국가 등에 출연한 기부금과 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2] 통신개발연구원에의 출연금은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지정기부금으로서 같은 항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 [2]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11285 판결(공1992, 244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