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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8895
【판시사항】
[1]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조세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표준지인 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이 인접지의 세액과 비교하여 다액이라는 사유만으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소급적용 범위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적용 가부(소극)
【판결요지】
[1]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을 뿐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조세소송에서 그 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2] 과세관청이 표준지인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나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기준시가로 정해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뿐 그 공시지가를 가감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산정하면서 그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고, 그 세액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이상 인접지에 대한 세액과 비교하여 다액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병합)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삭제개정된 것이고, 이와 같이 개정된 모든 법령 및 시행규칙 조항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사건 등에 적용되는 것인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것임이 명백한 이상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8조 제1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제1호, 제11조 제1항 / [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제1호, 제11조 제1항 / [3]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누5083 판결(공1995상, 511),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2920 판결(공1995상, 1762),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공1995하, 3947),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0225 판결(공1997상, 996) / [3]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헌공 7, 505),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공1996상, 814), 대법원 1996. 3. 12. 선고 93누16475 판결(공1996상, 1294), 대법원 1996. 7. 30. 선고 93누17133 판결(공1996하, 2718),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8659 판결(공1997상, 82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