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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6391
【판시사항】
[1] 1세대 1주택 양도시의 비과세대상에 관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 취지 [2]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구리시로 거주이전하면서 서울시 광진구에 소재한 보유기간 3년 미만의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비과세대상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게 되어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그에 따른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의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 [2] 은행의 서울 삼성동지점에서 근무하며 서울시 광진구에 소재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전주지점을 거쳐 구리지점으로 전근됨에 따라 세대원 전원이 전주시를 거쳐 구리시로 거주를 이전하면서 거주 및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위 아파트를 양도한 사안에서, 그 아파트에서 서울시 경계를 통과하여 구리시로 출ㆍ퇴근하는 것은 서울시내 지역 내에서의 출ㆍ퇴근에 비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쉽지 않는 등 출ㆍ퇴근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데다가 배우자도 구리시로 출ㆍ퇴근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구리시로 거주를 이전한 사유는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이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현행 제89조 제3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 현행 제154조 제1항 제3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참조)/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현행 제89조 제3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 현행 제154조 제1항 제3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상, 763) /[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5713 판결(공1992, 2690),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125 판결(공1994하, 2667),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6670 판결(공1996상, 612)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