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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5381
【판시사항】
[1] 취득 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의 취득세 추징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규정 취지 [2] 모회사의 경영합리화가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모(母)회사의 전액출자로 설립된 자(子)회사가 그 설립 당시 모회사의 다른 자회사로부터 토지를 인도받아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취득한 후 계속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 오다가 2년 3개월 후 모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를 매각하게 된 것이라면,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위 자회사가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6078 판결(공1992상, 1066),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6072 판결(공1993상, 1025),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1664 판결(공1993상, 1102),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1784 판결(공1995상, 1497),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9891 판결(공1995하, 3828) / [2]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9259 판결(공1995하, 355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