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누17325
【판시사항】
[1]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2] 행정재산인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점포의 사용허가를 사용료 납부지체만을 이유로 취소한 것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수익허가취소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2]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행정재산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청이 사용료 납부지체만을 이유로 그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점포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그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주는 불이익이 너무 커 그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12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제84조 제4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조 /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12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제84조 제4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1023 판결(공1996상, 987) / [2]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5137 판결(공1995하, 281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