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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8762
【판시사항】
[1] 확정산재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 총액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처분청)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에 기한 노동부장관의 ‘보험료산정기초임금’ 고시에 따라 고용인원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및 제3항은 보험가입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 총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처분청에게 있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에 기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마다 ‘위수탁화물운수업 및 중기관리사업 보험료산정기초임금’을 고시하고 있으나, 이 고시는 어디까지나 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고시에서 일부 중기의 경우 기사 임금 이외에 조수 임금도 고시되어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중기에는 조수 1인을 채용하였으리라고 추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실이 경험칙상 명백하지도 아니하므로, 임금 총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고용인원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조수의 채용 여부에 관한 처분청의 입증책임이 완화되거나 그 입증책임이 보험가입자에게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현행 제67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현행 제4조 제2호 참조),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