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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7670
【판시사항】
[1] 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규정 제13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주구단위별 개발이 곤란하여 계획건설 세대수를 300세대 이상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대지 면적이 최소한 10,000㎡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개발가능한 인접토지와 공동으로 개발한다 하더라도 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규정 소정의 공동주택 건축을 위해 필요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되어 공동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하였다는 이유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건축법 제45조,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지구 안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시장이 수립하여야 하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규정(1993. 8. 2. 건설부훈령 제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주구(당해 주민의 주거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도보공간 내에 설치되도록 구획된 일단의 범위) 면적 10,000㎡당 세대수에 관하여 저층 아파트의 경우 120 내지 300 세대로, 연립주택의 경우 60 내지 150세대로 제한하고 있으며, 제13조 제1항은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은 주구단위로 계획하여야 하되, 다만 주구의 특수성으로 주구단위별 개발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계획건설 세대수를 300세대 이상의 규모로 나누어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주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주구단위별 개발이 곤란하여 계획건설 세대수를 300세대 이상의 규모로 나누어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대지의 면적은 최소한 10,000㎡ 이상이어야 한다.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상 저밀도 주택용지로 계획된 토지에 대하여, 개발가능한 인접토지와 공동으로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 총면적이 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규정(1993. 8. 2. 건설부훈령 제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축하기에 필요한 최소 대지면적 10,000㎡에 미달되어 공동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하였다는 이유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되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규정(1993. 8. 2. 건설부훈령 제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건축법 제45조/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규정(1993. 8. 2. 건설부훈령 제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1682 판결(공1995하, 3629),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누14612 판결(공1996상, 254)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