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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4121
【판시사항】
실효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그 성질에 있어 구체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의 행정처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실효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의신청은 쟁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65조, 제7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누158 판결(공1987, 649),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누879 판결(공1989, 138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