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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1217
【판시사항】
거절사정 전의 거절이유통지제도의 규정 취지 및 거절이유통지서의 기재 정도
【판결요지】
구 실용신안법시행규칙(1990. 9. 4. 상공부령 제75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시행규칙(1990. 9. 4. 상공부령 제75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서는 심사관이 출원을 거절하고자 할 때에는 그 거절이유를 상세히 기재한 문서로 이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출원고안에 대하여 등록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고, 심사관이라 하여 그와 같은 지식을 두루 갖출 수는 없으므로 이로 인한 과오를 예방하고, 또 출원인에게 설명하여 선원주의제도에서 야기되기 쉬운 과오를 보정할 기회도 주지 않고 곧바로 거절사정함은 출원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데 있으므로, 그 거절이유통지서가 어느 정도 추상적이거나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전체적으로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참조조문】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 제2항(현행 제14조 참조), 구 실용신안법시행규칙(1990. 9. 4. 상공부령 제75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현행 제12조 제1항 참조), 특허법 제63조, 구 특허법시행규칙(1990. 9. 4. 상공부령 제75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현행 제48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6. 28. 선고 92후1066 판결(공1994하, 2108)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