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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1293
【판시사항】
지정상품이 붕대, 의료용 탄성밴드 등인 상표 "바이오패취"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바이오패취"를 지정상품인 붕대, 의료용 탄성밴드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일반 수요자들에게 '살아 있는 붕대, 활성붕대, 살아있는 밴드, 활성밴드' 등의 의미로 직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9. 9. 선고 94후1008 판결(공1994하, 2647),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후1312 판결(공1995상, 111),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후1982 판결,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후818 판결(공1997상, 653),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후818 판결(공1997상, 653),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후1132 판결(공1997상, 940),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460 판결(공1997상, 1242)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