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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4449
【판시사항】
사고 당시 60세가 넘는 자의 가동연한 인정 기준
【판결요지】
60세가 넘는 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연령별 근로자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근로조건 등 객관적 사정을 모두 조사하여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관련 분야의 인식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판단할 수도 있다(사고 당시 63세 11월 남짓된 자로서 농촌지역에서 잡화점을 경영해 온 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그 가동연한을 사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때까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임).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8573 판결(공1993하, 1991),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공1994상, 197),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공1997상, 17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