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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40264
【판시사항】
지방세 및 그 가산금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의 확정시기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원칙적으로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지만,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후에 성립된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지방세와 가산금을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때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은 법문의 표현에 비추어 볼 때 본세의 과세기준일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가산금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가림에 있어서도 본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0. 8. 선고 88다카105 판결(공1991, 2670),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42524 판결(공1992, 867),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113 판결(공1996상, 121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