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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36227
【판시사항】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 목적 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의 존부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소송물이 그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계쟁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그 소송에서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한하는 것일 뿐 그 목적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참조판례】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493, 82다카1237 판결(공1983, 359),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공1990, 451),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8159 판결(공1992, 50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