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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55846
【판시사항】
최초 소제기시에는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였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의 유예기간 경과 후에 그 청구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4항의 요건의 충족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는 같은 법의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11조 제4항은 같은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나 매각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1조 제4항에서 그와 같이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고만 하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서도 실명등기라 함은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 법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그 등기의 형식이나 원인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이나, 같은 법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자가 같은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한 경우만이 아니라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였다가 그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1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4항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